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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기 위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다.
막상 인터넷으로 검색 해보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문서들이 보이는데,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수상관리과(02-3780-0825)에 문의해보니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신고가 필요하며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구역이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.
특히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접근이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.
1.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
잠실대교 수중보에서 가양대교까지, 이후의 구간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
2. 개인용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
해 뜨기 30분 전부터 해 지기 30분 후(요건 좀 가물가물)
3. 신고
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하여 제출
활동 종료 후 신고서 제출한 안내센터에 활동종료 통보
* 한강에는 여러개의 공원이 있으며 몇몇 공원마다 안내센터가 존재한다.
검색엔진에서 한강공원 안내센터를 검색하여 전화번호를 확인 후 직접 전화하여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여야 한다.
4. 준비물
고무보트,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
5. 기타
주말에는 특히 단속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신고 후 레저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.
또한 야간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야간레저활동을 위한 신고서와 야간항해장비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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